"역대급 혜택 쏟아진다" 청년주택드림청약, 우대금리·저리대출 인기 폭발
24.01.15
07b8990a9997ca0ddca1b582d5ad599c15666731dd57661502831bef6ad3267864510729edd91b31da5be0c66ecb67bab00e9922145845803c5d854605c7e7c1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

다음 달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문턱을 낮추고 더욱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방안을 넓힌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에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앞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연 소득 3600만 원이었기에 이번에 대폭 완화된 5000만 원 조건으로 수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주택 가구주여야 했던 조건이 사라지고, 가구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 소득과 연령만 충족되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추산으로는 연간 약 10만 명 안팎의 새로운 수혜자가 생길 것으로 예측 중이다. .

e6ff623686dcfdf4562f35c2caf965511d0a5d6452e6689fe860e9a411e524f74875c74ba06c7c8f419fe931b45d3a7697285df0aa0db01207a23f5da7ceddc6

또한 월 납입 한도와 이자율도 기존 상품보다 높아졌다. 새로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연간 이자율도 4.5퍼센트로 다소 높은 금리에 해당한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될 예정이므로 다른 조처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올해 말부터는 전용 대출도 출시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다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만 해당된다. 연령 제한도 만 20세부터 39세까지 두고 있다. 

 

결혼, 출산 시 대출이자 1.5퍼센트까지 낮아져

df8b10a0def2e7267145a184e6a2f2fea42887ac8547622cffd7f72fb2a3dab8290185f117ebd9a3f32e89379bcc696883ef06953989b57cc7195577147084b0

대출은 아파트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최저 연 2.2%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혼 청년은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는 합산 1억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만 한다.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청약 당첨 후에도 연 4.5퍼센트의 금리를 적용해 예금 기능 용도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 단, 청약 당첨 시 청약기능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서 1회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원래 일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쉽게 전환할 수도 있다. 기존 가입 기간과 횟수, 금액은 그대로 인정된다. 연 4.5%의 우대금리는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청약에 당첨된 뒤 결혼, 출산한다면 또 다른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결혼 시 0.1퍼센트, 첫째 출산 시에는 0.5퍼센트를 부여하며 이후 자녀 출산 시에는 한 명당 0.2퍼센트씩 우대금리가 가산된다. 금리는 최대 연 1.5퍼센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 

공유하기
광고보고 콘텐츠 계속 읽기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아직 콘텐츠가 없습니다.